▲ 책임자 징계, 수원시장 사과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수산, 전경숙, 광교상수원범대위)는 2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 거버넌스 행정! 수원시장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서주애 운영위원장,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성우 사무국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등 수원시민 10여명이 참석했다.

광교상수원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시는 지난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가 권고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부승인과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광교비상취수원 변경(해제)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승인요청 하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며 “그렇게 얻은 권고안으로 환경부에 3월 24일 승인을 요청했으나 4월 17일 재작성 지시가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광교상수원범대위는 “이는 명백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무력화이고, 수원시 거버넌스 행정의 편함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며 “조직적 공모든 개인의 일탈이든 현재 수원시 행정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수원시 스스로 거짓말 행정 책임자를 징계하고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광교상수원범대위는 이어 “행정행위의 관례와 제도를 거짓 해석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일시적 오류가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교상수원범대위는 △‘거짓말 행정’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원시의 자체감사 △수원시장 공개사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수원시장실에 징계요구서를 접수했다.

징계요구서에서 “징계대상자는 2017년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광교비상취수원을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보완 및 수정으로 남기고 ‘일부승인’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했다.

▲ 책임자 징계, 수원시장 사과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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