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받아

정윤경 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우수상 수상

[뉴스Q]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수여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지방자치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이번이 20번째 시상식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아동ㆍ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19회 때 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3선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정윤경 의원은 “수많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민 삶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특히 노력을 쏟고 있다”라고 말하며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가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경기도의 방과 후 활동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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