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시장,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과 관련, 화성시는 16일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채 시장은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채 시장은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시장은 “이에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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