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8%가 에너지 연료 연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필요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탄소 중립 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권혁종 사무국장이 인사말을 경기도의회 탄소중립연구포럼 회장을 맡은 이홍근 도의원과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강관석 상임대표가 축사했다.

토론회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탄소중립연구포럼과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기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민주적, 시민참여형으로 구축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정필 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은 경기도 및 시군은 자치법규와 조직정비 측면에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입법적, 재정적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제도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민관 협력 구조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고재경 실장은 지자체 탄소 중립 기본계획수립 시 관리 권한이 있는 부문 배출량을 대상으로 감축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어 산업부문은 제외되는 한계를 언급하며,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8%가 에너지 연료 연소 때문에 배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기준 경기도 시군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화성시가 15,576천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시군별 최종에너지 소비 역시 화성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다배출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초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시 상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초지자체 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 부재, 시군은 도에 계획만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시. 군 계획 심의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경기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의회 탄소중립연구포럼 활동을 통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탄소흡수원 비용을 높여 기준 탄소흡수원 관리, 확대에 지원하는 조례 등 탄소 중립과 관련한 7개 조례를 제. 개정을 준비 중이라 설명했다.

김동균 센터장(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은 광명시가 2023년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고, 탄소중립 100대 과제 제정, 동별 탄소중립 선언문 발표했고 22023년 기후에너지과를 기획조정실 탄소중립과 명칭과 부서 위상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자발적 조직인 1.5C 기후의병 6,000명을 운용 중이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탄소중립에 진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고대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박평수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단장, 안명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 2024년 1월 8일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3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이행기반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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