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자 1,059명 상담, 3,541건 추심 중단 및 거래 종결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절차

[뉴스Q] #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대출플랫폼을 통해 경기도 시에 등록된 ○○대부에서 65만 원을 받고 일주일 후 10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100만 원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없었던 A씨는 대부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비 명목으로 매주 20만 원씩 약 4개월간 총 340만 원을 상환했지만 한꺼번에 100만 원을 갚아야 거래가 종결된다고 해 몇 달 동안 하루하루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다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에 피해지원 신청을 했다.

# 신용평점이 낮은 B씨는 급전이 필요해 종신보험 24개월 계약 유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제의에 솔깃해 △△대부에서 350만 원 대출금 수령 후 보험료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보험중개인 계좌에 25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B씨는 대부업자에게 매월 원리금 상환을 했으며, 4개월간 약 120만 원을 갚은 이후 중개인의 요구로 20년 만기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매월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중개인이 B씨의 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가 이뤄졌다. 대출 원리금 260만 원을 상환한 B씨는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어 피해지원팀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하 피해지원팀)은 지난해 1,059명을 상담해 고금리 피해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555명이 보유한 총 3,541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그중 3,408건이 종결돼 96.2%의 거래종결달성률을 기록했다. 555명이 불법사금융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 합계는 97억 원, 고금리 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은 28억 원에 달했으며 이중 일부인 2억4천만 원을 직접 협상으로 회수했다. 또한 불법추심 중단 및 거래 종결 요구 등의 피해지원으로 약 26억 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지원이 완료된 555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1인 평균 5건 이하의 사채를 보유한 피해자가 6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평균 대출금은 382만 원 수준이었다. 처음 대출이 시작된 경로는 대출플랫폼 44.3%, 포털사이트 19.6%, 카카오톡 등 14.1% 순서이며, 문자광고 6.3%에 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출 중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출중개업에 대한 관련법 정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다수는 낮은 신용평점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 이용자는 48%(266명)인데 반해 연체 이력이 있으나 여전히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도 52%(289명)를 차지하고 있다.

긴급한 피해지원 이후 사후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나, 피해자 절반에 이르는 채무조정 신청자 역시 불법사금융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어 채무조정제도만으로 피해자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해지원팀은 ▲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등 피해상담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안내 ▲관계기관 연계 지원 ▲사후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도민을 위한 금융복지 기회 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거주/재직/재학)은 누구나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피해상담 전화(031-267-9396), 카카오톡 상담 채널(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상담과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재단은 후원금이나 대가를 받고 추심피해를 해결하는 유료 사설 서비스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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