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겸업허가서 불승인 규탄!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고지은 사무처장, 이희원 정책국장, 박화자 노동안전위원장, 안진옥 가평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본래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권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겸업금지 조항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이런 조항을 이용해 비정규직의 생계를 위한 활동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방학 때 급여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이달 1월에 실시한 방학 중 경제활동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2,910명의 급식노동자가 방학 중 근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중 겸업허가서 제출 경험이 있는 247명 중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고작 158명에 불과했다. 부수입이 필요하지만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이유로 ‘학교에서 겸업허가를 해주지 않아서’(46%)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이것만 보아도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생계곤란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겸업허가서라는 서류 한 장으로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라”라고 성토했다.

고지은 사무처장은 여는 발언에서 “조리종사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또한 방중무임금이다”라며 “대한민국 직장 중에 1년에 9개월만 근무하고 1년에 4개월 정도는 임금이 없이 일하는 곳이 어디 있나?”라고 따졌다.

고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공직에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이런 조항을 아무런 이유없이 교육공무직에게도 적용하는 게 문제다. 급식실에서 누설할 정보가 뭐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박화자 노동안전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안성고는 평소에는 근무시간보다 더 일을 해도 휴게시간이라고 초과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더니 방중에 임금이 없어 겸임허가서를 제출하니 거부했다고 한다”라며 “방중에 임금이 없어 알바를 하려면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거부를 한 것이다. 그럼 출근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임금을 주든지 어쩌란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일갈했다.

성남중앙고 김미라 조리실무사는 참석은 못했지만 서한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실무사들이 방학 때도 급여가 나오는 줄 안다”라며 “하지만 1년 중 세 달 가까이 월급이 안 나온다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라고 전했다.

김 조리실무사는 “방학 때 1주일 정도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근무 일자리 공고가 나서 아르바이트 신청을 했다. 학교에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행정실에 문의했더니 겸직신청서 쓰기 전에 교장선생님께 사전에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시겠다고 했다”라며 “돌아온 답변은 산재 위험도 있고 개학 시에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급식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조리실무사는 “학교에서는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다 오히려 이럴 때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교육청의 작태에 화가 난다”라며 “교장 재량에 맞기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방중 근무를 통해 생계비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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