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본부장 황왕택, 이하 노조)은 지난 4일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의정부시체육회의 단체교섭 해태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시체육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협약요구안 중 교섭대상인 조합원의 복지, 승급, 승진, 징계해고절차, 경조사, 병가, 공가 등의 내용에 있어서 교섭대상 자체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처럼 교섭대상에 대해 의정부시청 노무사 자문을 거쳤다는 말만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 회의에서 교섭해태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되어 있다”라며 “피해자인 노동조합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노동조합의 교섭에 대해 단순히 시간 보내기 식으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교섭을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경종을 울린 판단으로서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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