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학교장 책무성 강화해야”
학칙개정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지침 마련 촉구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도의회 유호준 도의원이 공동주최한 ‘현장의 목소리 교권 공청회’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7월 18일 고 서이초 교사 사안 이후 수십만의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요구에 의해 법 개정과 제도마련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학칙개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 미흡 ▲교사를 향한 무고한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처벌 신고 우려 ▲학교업무폭탄돌리기 등으로 학교현장은 아직 혼란에 빠져 있다.

보호받아야 할 교사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형국에서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는 교사의 교육권과 모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현장 실태조사와 현장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 발제자로 나선 전교조 경기지부 정부교 정책실장은 분리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해외 사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향후 학칙개정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고시로 구체화된 만큼 국가사무로 보고 통일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생활지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및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 지침을 촉구하였다.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학교가 분리조치 주체는 교사가 하고 있으며 제반되는 업무와 공간 또한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교장 등 관리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였다.

이에 정부교 정책실장은 ▲분리장소 및 분리조치 지도 학생에 대한 인력 등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지원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지침 제시 ▲분리장소로 교장실 지정 및 분리조치 학교장의 책임 ▲지속적인 학칙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여건 마련과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다음은 현장교사들의 학칙개정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계수초등학교 간우연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데 학부모가 학교를 얼마나 신뢰하는 가의 문제는 담임교사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교라며 학교에 대한 신뢰는 학교장의 의지”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 학생의 학부모를 만나 문제해결해가는 과정을 학교장과 함께한다면 학생의 분리조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학교장으로서 학교경영의 중요한 과제로 받아 들여질 수 있게 된다”며 학교장의 책무를 강하게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학교구성원들의 협력으로 의미있는 학칙이 개정된 구운초등학교 사례였다. 발표자로 나선 방선재 교사는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아동학대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생 교육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울타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생활인권규정 문서만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교육시스템을 규정에 반영하면서도 고시의 긍정적 요소를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분리조치가 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통합생활교육팀의 역할이 중요하고 더불어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서행동위기학생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 차원의 교육과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가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교와 함께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구운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 특별교육 및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면서 학교와 보호자간의 유기적인 관계형성과 다각도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군포 포일사과나무유치원 김원배 교사는 “유치원 역시 분리조치에 대한 내용이 초중등처럼 반드시 고시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비판하며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동일하게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에서 분리조치 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심리적 거부감을 극복하고 용기있게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며 기관 차원의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담당’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장학사가 함께 배석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과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의원이 함께하고 여러 교사들이 배석해 있는 자리에 패널로 초대가 되었음에도 자리에 제대로 착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현장교사들의 요구와는 다소 동떨어진 발언을 하면서 공분을 샀다.

이어지는 청중들의 질의응답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 변호사 선임의 문제, 현장교사들이 체감하는 즉각적인 법률보호의 미흡, 학칙개정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지침 마련 부족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추후 학칙개정 및 교권보호대책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대승적 결단과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학교현장 사례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교권보호대책이 실효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과 학교민원대응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할 것임을 밝혔고,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교권보호 예산 확충, 학교현장 혼란을 방지하는 지침 마련,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논의구조 마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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