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뉴스Q 장명구 기자

“환경운동가 출신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이 전국 환경운동가들의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한 말이다. 그는 “최종 결재권자인 염태영 시장이 모를 수가 없다. 염 시장은 무조건 알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수원시가 시끌벅적하다. 환경, 노동, 인권, 종교 등 수원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시민대책위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라고 했던 수원시가 돌연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수원시의회, 좋은시정위원회 등은 물론 환경·시민사회단체들도 모르게 은밀히 말이다.

수원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여러 경로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수원시는 “현재 환경부의 검토절차가 유보되었다” “좋은시정위원회가 수원시의 논의 위임 요청에 대한 수용을 결정”했다는 등 한 걸음 물러선 상황이다.

8일 오전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윤 사무국장을 만나,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까지 구성하게 된 이유는?

수원시에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좋은시정위원회’에 일임했다. 여론 수렴도 하고 당사자들과 면담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도 진행, 결과를 도출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협의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문으로 확인은 안 됐다. 수원시가 철회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승인절차만 유보시켜 놓은 것이다. 말 그대로 유보된 것으로 다시 수정해서 환경부에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철회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수원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범시민대책위에는 현재 4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수원지역 단일 현안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적은 처음이다. 철회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하고, 여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꾸리게 됐다.

- 염태영 시장은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염 시장과 면담도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나?

드러난 정황에 대해 수원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수원시의회도 몰랐다. 민관 거버넌스의 표상인 좋은시정위원회도 모르게 추진됐다.

문제는 수원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 승인절차에 들어가 있음에도, 마치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의견수렴만 하는 것처럼 기만 행위까지 했다.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책임자가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직무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드러난 정황만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추진됐다. 최종 결재권자인 염태영 시장이 모를 수가 없다. 염 시장은 무조건 알았던 거다. 제1 부시장이 ‘이것이 추진되면 시민 80% 이상이 반대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렇게 보고도 했다더라.

- 그럼 시에서는 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광교는 상수원보호구역에다 그린벨트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풀면 그린벨트지역으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가 바뀐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광교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수질환경도 그린벨트지역으로 낮추어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는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풀어서 관리하려는 거다. 그것이 시의 대안인 것이다.

시는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들도 말은 못하지만 ‘저게 되겠냐?’고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 광교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해제되더라도 규제 기준을 명확히 지키면 상관없다고도 한다. 사실상 주민들과의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린벨트지역 수준으로 낮추면 취락지구 지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도시 관리, 주거 개선사업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답뿐 아니라 임야도 형질 변경이 가능해진다. 불을 보듯 뻔하다.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는 그런 건 얘기 안 한다. 사실상 도시화되는 것이다.

1년 전에 수원시와 광교주민들이 협약을 맺은 게 있다. 원주민에 한해 상수원보호구역보다 좀더 낮은 단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협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다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 협약으로는 안 된다. 의지 표명만으로 되겠나? 현재 시와 주민들이 한 협약도 안 지켜지는 게 증거다.

- 수원시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 제대로 절차를 밟아 해제하면 된다는 말인가?

앞서 얘기했듯, 이 사안을 수원시의회나 좋은시정위 하고도 얘기 안 했다. 게다가 수원시는 작년 11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안 하겠다고 공표까지 했다.

법적인 것은 공무원이 다 따져서 한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가보니 최종 승인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설명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환경부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면담했다. 여러 가지 루트로 시에 여론을 전달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이번 달 안에 처리가 됐을 것이다.

- 앞으로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원주민도 다 바라는 건 아니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꽤 있다. 광교는 상수원으로 환경이 잘 보존돼 와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수원 시내 같은 데서 보리밥집하면 되겠나? 물론 생존권이나 재산권도 보장돼야 한다. 충분하게 수원시 세금으로 적절히 보상돼야 한다. 그래서 관련 제도도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환경운동가 출신 염태영 수원시장을 아는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이 ‘염태영 시장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들 한다.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120만 수원시민이 지켜야 된다고 하면 시장은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것인가? 그런 면에서 수원시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염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 같다. 해제해서 관리하겠다는.... 상수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가능도시를 얘기하는데 현재와 미래 세대 가치 체계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수원시에 남아있는 녹지나 농지 등은 지속가능하게 잘 보존, 관리되고 있나? 아니라고 본다.

긴급진단도 필요하고 방향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아갈 도시니까! 단순히 상수원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라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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