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강 지부장,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학칙개정은 개정하지 않느니만 못해”

‘교권보호대책 학교현장 실효적 안착을 위한 전교조 경기지부 학칙개정 4대 요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에서 주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학교업무 폭탄 돌리기를 조장하는 경기도교육청은 현장교사들의 요구를 엄중히 듣고 학칙개정 지침과 표준안을 즉각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실시하는 ‘학칙개정 학교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간결과를 보면,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조치 시 1차 분리담당자(인계 및 지도)를 학교장 등 관리자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92.2%에 달했다. 분리조치 공간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곳은 72.5%의 응답자가 교장실을 언급했다. 교사 80.4%는 분리조치 시 필요한 업무는 학교장 등 관리자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는 교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학교현장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이고 염원이다”라며 “분리조치 시 발생 될 또 다른 교권침해와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무고성 신고 우려에 대해 교사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칙이 개정되고 있지만 분리조치 시 1차 인계 및 지도 담당에 35.3%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장과 교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15.7%, 학교장이 1차 책임을 지는 곳은 5.9%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미미하다. 분리조치 공간은 교장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이 43.1%로 나타났으며 해당 업무는 인계담당교사나 분리조치를 시행하는 교사가 하기로 결정된 곳이 54.9%에 이른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고 학교장 등 관리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극명하게 보이는 대목이다”라며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그 보호의 당사자인 교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다”라고 일갈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동안 ▲분리조치 시 1차 책임자 학교장 명시 ▲분리조치 공간에 교장실 포함 ▲분리조치 시 교사 업무 배제 ▲정서위기 학생 대책과 학칙개정 구체적 지침 및 표준안 마련 등 4대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경기도 관내 5,400여 명 교사들이 참여한 서명지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칙개정은 개정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라며 “학생분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하지 않은 학칙개정은 학생분리 책임을 온전히 교사들에게 떠안게 만든다”라고 질타했다.

용호고 모정하 교사는 현장 발언에서 “분리조치 과정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교실 복귀 시까지의 교육문제, 전반적인 강력한 생활지도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모두 합리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운위에서 관리자들은, 우리 학교엔 어차피 그런 학생들 없으니 괜찮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꼭 학칙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니까 우선 학년부 교무실로 지정해두자,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로 회의를 압박하며, 교감실, 교장실을 분리조치 장소로 두자는 다른 의견들을 묵살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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