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더민주, 비례)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자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수원요양보호사협회가 주관하고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선 요양보호사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무상담 사례와 타 지역 및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정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의 인권과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처우개선비 확대, 호봉제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조사 및 행정 처분, 후생복리수당 차별시정, 질환에 대한 산재 처리 및 성추행 예방 대책 마련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가·시설요양보호사 98.09%가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재가요양보호사 19.1%와 시설요양보호사 52.9%는 서비스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면서 “좋은 돌봄은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자리’가 합쳐진 개념이며 좋은 돌봄이 가능하려면 이용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자체에게도 요양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자치법규 상 요양보호사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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