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해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모습. ⓒ뉴스Q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수하넷)는 24일 수원시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하넷은 의견서에서 “수원시는 1971년 수원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광교정수장, 파장정수장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왔고, 현재는 비상식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며 “비상식수는 그야말로 비상시 수원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 안정장치”라고 말했다.

수하넷은 이어 “그럼에도 수원시는 지난 7월 22일 경기도를 거쳐 환경부에 ‘수원시 상수원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광교정수장 취수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하넷은 “비상취수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은 125만 수원시민의 공공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변경계획은 반드시 수원시민과 공론화 과정을 걸쳐 결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안)이 포함된 ‘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 있어서 민관 협치의 과정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관 협치 기구인 수하넷 구성단체들은 수원시의 일방적인 밀실행정 태도에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수하넷은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광교상수원 보호구역해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며 “125만 수원시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비상식수인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의 존치”를 요구했다.

수하넷은 “환경부에 기 제출된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안)의 처리절차를 중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위한 제도와 장치를 더욱 확고히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하넷은 중소하천유역네트워크의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고자 2011년 꾸려진 물환경거버넌스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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