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도 안 지키는 것인가!” 성토

“‘복무차별 철폐’ 조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이행하라!”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태희 교육감을 향한 분노의 함성이 한겨울 차디찬 밤공기를 뚫고 경기도교육청을 뒤흔들었다.

30일 저녁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복무차별 철폐! 우선협약 쟁취! 학비노조 투쟁대회’에서다.

이날 투쟁대회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1,0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복무차별 철폐하라!’, ‘우선협약 체결하라!’라는 내용을 담은 손피켓을 높이 들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은 연대 발언에서 “이미 만들어진 조례조차 무시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결국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춥지 않았을 때 비를 맞으며 이 문제로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난다”라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징글징글한 놈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노사 협의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질 끌어가면서까지 해주기가 싫은가!”라고 비판했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19년 차 한 교무실무사는 현장 발언에서 “유급병가가 공무원 60일, 교육공무직 30일이다. 같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데 아픈 사람을 두고 유급병가 일수까지 차별을 두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례만 통과시키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차별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우선협약을 외면한 채 핑계만 대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여주의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급식노동자는 “우리도 학교의 주체인 급식노동자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라며 “돈 벌러 나와서 폐암 걸려 죽고 싶지 않다. 방학에 월급도 없이 병원비만 쓰고 싶지 않다. 골병들고 싶지도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이복순 미화분과장은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미화 선생님들은 다른 지역보다 못한 급식비를, 그것도 시간비례로 받고 계시다”라며,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받는 금액 대비 1년간 총 누적 금액이 적게는 21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이희원 영양사분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학교 영양사이니 정규직이겠네’ 하는 오해들을 하신다. 정말 영양사는 정규직인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라며 “그런 만큼, 수업권 유무로 급여 차등이 있어야 한다면 교직수당과 수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같아야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반토막 수준이다”라고 일갈했다.

성남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특수교육지도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차별적인 처사는 19년 전 제가 입사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세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에도 마음 놓고 다녀온 적이 없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다른 아이들 챙기느라 정작 내 아이들은 챙겨보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정 교육복지사는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라며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약속한 인건비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약속한 인건비를 주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인건비를 계속 하향 조정했다. 2017년도 이후부터는 그나마도 동결된 상태이다”라고 질타했다.

투쟁대회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나는 행정실무사다. 나도 오래 근무하면 장기재직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나는 학교 급식노동자다. 나도 아프면 마음 놓고 질병휴직 쓸 권리가 있다”라고, “나는 학교 미화원이다. 나도 밥 한 공기 다 먹고 싶다. 급식비와 정기상여금 비례 지급 삭제하고 100%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나는 학교 영양사다. 직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율연수를 나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나는 특수교육지도사다. 나는 더 나은 아이 돌봄을 위해 학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나는 교육복지사이다. 나의 가족을 위해 가족 돌봄과 육아 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은 복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지금 당장 복무차별 철폐, 우선협약 체결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최진선 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랑하는 엄마가 공부 잘하는 누나에게만 고기반찬 줘도 차별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진다”라며 “그런데, 이놈의 학교는 차별을 너무나 대놓고 뻔뻔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 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들은 밥 먹는 것도 차별받고, 설날, 추석날 조상님 모시는 것도 차별받는다. 아픈 것도 차별받는다”라며 “이것이 잘못됐다고 조례가 개정됐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조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도 안 지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우리는 법을 지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들고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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