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 7개월 지났지만 시행 안 해”
“임태희 교육감, ‘복무차별 철폐’ 우선협약 당장 체결해야”

“경기교육청은 경기도 조례대로 복무차별 철폐하라!”
“경기도교육청은 ‘복무차별 철폐’ 우선협약 당장 체결하라!”
“정규직이 아프면 60일! 비정규직은 30일? 복무차별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복무차별금지 조례개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30일(목) 오전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조선희 사무처장, 이희원 영양사분과장,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하용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2023년 4월 7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미있게 개정되었다”라며 “우리는 이를 ‘복무차별 철폐’ 조례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말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복무차별 해소와 직무교육 강화, 단시간 노동자의 차별 해소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라며 “정하용 경기도의원 역시 행정감사에서 이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할 정도로 의회조차 무시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이른바 병가, 휴직, 학습휴가, 모성보호 등의 ‘복무차별 철폐’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발의하고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행 책임은 경기도교육청에게 있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노사교섭 책임부처인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국장 정수호)은 취업규칙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개정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우선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는데 유치한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이 ‘복무차별 철폐’ 조례 책임지고 이행할 것 ▲임태희 교육감이 학습휴가, 병가, 휴직 등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 ▲임태희 교육감은 우선협약 체결,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책임질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공개한 ‘경기도 내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간 복무차별 현황’을 보면, ▲병가 교육공무직 30일 유급, 공무원 60일 유급 ▲학습휴가 교육공무직 없음, 공무원 4일 ▲장기재직 휴가 교육공무직 없음, 공무원 재직 10년 이상 10일 등 ▲질병휴직 교육공무직 1년 무급, 공무원 2년(1년 이내 봉급 7할, 1년 초과 봉급의 5할) 등의 명백한 차별이 존재했다.

최진선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의 복무차별을 해소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것도 휴가, 휴직, 교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복무차별을 해소토록 했다”라며 “그러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조례의 내용을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7개월이 넘게 지났는데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왜 공공기관이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최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한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다”라며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우선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화자 수석부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아파서 병가를 내려는데 반려된 사례 ▲청소 중 하수구에 빠져 허리를 다쳤으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등등을 고발하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감기 걸리는 건 똑같은데 병가 다르고 직무연수 다르다. 이렇게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질타했다.

이희원 영양사분과장은 현장 발언에서 “영양사들은 대부분이 친환경 무상급식 발전에 이바지해 온 15년 이상의 고경력자들이다”라며 “그러나, 학기 중엔 병가, 경조사 휴가조차 쓰기 어렵다. 공무원처럼 장기 재직휴가와 학습휴가가 꼭 생겨서 방학 때 며칠이라도 마음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5시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원 복무차별금지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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