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정당·시민사회,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철회해야”

▲ 국회선진화법 악용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국회선진화법 악용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종철 목사, 경기민권연대 유주호 대표, 민중연합당 수원시위원회 윤경선 위원장,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서태성 대표, 수원진보연대 임미숙 대표 등 수원시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9월 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 등 9인이 제안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발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선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논의해야 한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국민적 여론과 국회 내 다수 의견을 외면하고 특별법 개정을 침몰시키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9월 말로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불법적으로 강제해산시키려 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진상규명 방해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까지 저지하려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제라도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만일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세월호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종철 목사는 규탄발언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전화법을 악용해 90일 동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의 발목을 묶어놓으려 한다”며 “새누리당이 덮고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꼭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이어 “권력기관을 동원해 아무리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주호 대표는 촉구발언에서 “새누리당이 진실규명을 방해해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새누리당에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꼭 개정해 진실규명의 첫 삽을 떠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수원시민들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안으로 노란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 국회선진화법 악용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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