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뉴스Q]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4일 열린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관행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널리 퍼져있다”며,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재하청업체 공사비 단가를 소위 ‘후려치게’ 되고 이에 재하청업체는 빠듯한 공사비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안전과 품질을 등한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G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주 금액 50억 이상 공사의 재하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GH에서는 재하청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수원 광교 경기도청 청사 옆 GH 융복합센터 건립사업도 1,843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지만 재하청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 받았다”며, “재하청업체가 정말 없는지 공사 현장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중 공공 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 발생 시 원청의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철근과 콘크리트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원청이 직접 시공하는 조건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한 대책에 대해 GH 사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세용 GH 사장은 “건설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사비 상승 및 건설산업 교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GH가 발주한 공사 현장들을 잘 살펴보고 불법하도급 전수 점검 결과를 보고해달라”며, 공사비 축소와 무리한 공사 속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GH SOS 품질점검단이 건설공사의 철근 등 구조적 부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할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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