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 대책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분리조치 시 1차 책임자 학교장 명시’ 등 7대 요구안 제시

‘학칙개정 지침과 표준안 마련! 민원대응절차 세부계획 수립! 경기도 교권보호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13일(월)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에서 주최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칙개정 지침과 표준안 마련 및 교권보호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우리의 요구’로 ▲분리조치 시 1차 책임자 학교장으로 명시 ▲분리공간에 교장실 포함, 교육활동 공간 배제 ▲분리조치 시 교사 업무 배제 ▲정서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학칙개정 지침과 표준안 즉각 마련 ▲민원대응절차 세부계획 수립, 관련 TF 교원단체 포함 ▲경기도 교권보호종합대책 조속 마련 및 시행 등을 제시했다.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많은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라며 “하지만, 그렇게 교권보호를 주장한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교현장 지원 방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교육은 없고 정치만 하는 임태희 교육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했다.

정 지부장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정부는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교육청은 약속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의 업무를 명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지원 방안과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학교장 중심의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희 부지부장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에 참가한 소감을 전했다. “한마디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느끼기 어려웠다”라고 일갈했다.

이 부지회장은 “현장교사들은 궁금한 것이 많아서 금요일 저녁에 출장 달고 경기도교육청까지 왔다”라며 “그런데 시간이 다 끝났으니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지회장은 “당사자인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수정하는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을 일방적으로 현장에 내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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