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재개발원 용역업체 하계휴가 5일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경기도인재개발원 용역업체 노사분쟁 유도하는 단협 위반 행위 규탄! 하계휴가 5일 보장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하계휴가 5일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협약에 하계휴가 5일이 명시돼 있으나 용역업체가 이를 보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용역업체 노사분쟁 유도하는 단협 위반 행위 규탄! 하계휴가 5일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8일 정오 경기도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수원지회(노조)’에서 주최했다. 노조 배부임 지회장, 경기도인재개발원분회 신언준 분회장, 강석범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수원지역위원회(준) 윤경선 위원장이 함께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단체협약 40조에는 하계휴가 5일이 명시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용역업체는 하계휴가 5일을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용역업체는 무급휴가와 연차차감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조법 제9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 및 휴게 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단협 위반 행위가 곧 법적 처벌 대상이고 불법행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법으로 보장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경기도지사 항의 방문 등을 포함한 각종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언준 분회장은 “단체협약에는 하계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시행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회사는 발주처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며 “단협 어디에도 연차로 휴가 가라는 문구는 한 글자도 없다”고 일갈했다.

강석범 위원은 “2016년도 노사 단체협약에 의거 용역직원에 대하여 하계휴가 5일을 실시하도록 협상해 놓고 원청에 앵무새 노릇을 하면서 유급이 아닌 무노동 무임금을 지껄이고 하계휴가(심신단련휴가)를 줄 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시설관리운영회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경선 위원장은 “단협에 보장된 여름휴가는 당연히 가야 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투쟁을 잘하자”고 격려했다.

반면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1년 연차 유급휴가는 15일이다. 그런데 노조에서 휴가를 5일 더 달라는 것”이라며 “15일를 초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예산도 없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서 못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15일 범위 안에서 여름휴가를 가는 것은 된다”며 “용역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단협을 체결한 것으로 알았는데 노조에서 15일을 제외한 여름휴가 5일을 더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15일을 제외한 여름휴가 5일이었다면 용역업체에서 단협에 도장을 안 찍었을 것”이라며 “단협을 맺을 때 노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 놓고 여름휴가를 더 달라고 하니 용역업체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법인 한맥 손경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 대체’ 조항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 용역업체가) 연차 유급휴가 15일 중 5일을 여름휴가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서면합의로 하게 돼 있다. 서면합의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면합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 경기도인재개발원 용역업체 노사분쟁 유도하는 단협 위반 행위 규탄! 하계휴가 5일 보장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