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개정안 통과가 반갑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통과된 후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바로 통과된 것으로 학교현장 교사들의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어서 반갑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이번에 통과된 교권보호 조례개정안에는 교육감의 형사 고발 조치 의무 규정이나 신속한 치료 지원 등의 내용과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교실 분리 및 외부 위탁 교육 실시, 민원인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녹음 녹화 시설 갖춘 전용 별도 공간 마련, 교원 의사에 반한 개인정보 공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소개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교권보호 조례 개정 내용에 반영된 학생 분리 조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역할과 같은 대안들을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야만 한다”라며 “그래야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오늘도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회피하는 관리자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경기교육의 현실이다. 이번에야말로 경기도교육청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는 “조례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정된 교권보호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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