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로청소 노임단가 생폐기준 적용 이미 작년 11월 공문 시행

명재성 의원, '내년초부터 청소용역원 노임단가 즉각 인상돼야' 촉구

[뉴스Q]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각 구청 청소·경리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가로청소 용역원들의 노임단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재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가로청소 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동일 업종에 대한 지역별 임금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소분야의 별도 노임단가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건의해줄 것을 촉구한 이후,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명의원은 “작년 11월에 이미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로 적용하여 일급 157,068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종사원으로 84,618원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이냐”며 “ 청소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의 장기화로 초래될 청소행정의 위기를 누가 책임 질 것이냐”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가한 고양시 관계자는 “청소 용역원 임금 고시단가와 관련하여 환경부 공문이 작년 11월에 시행됐지만, 이미 청소업체와의 계약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단가 인상이 어려웠다”며 “내년 7월에 재계약되는 시점에서 상향 조정된 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명의원은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생활하는 청소용역원의 생존권을 중시한다면 재계약 운운하는 것은 한심한 소리”라며 내년 1월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명의원은 청소용역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2회째 추진하며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청소용역원의 차별적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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