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해외 출국’에 대해선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경기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의결에 대해 “당면한 교사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여야 할 것 없이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추진한 것이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와 바람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어 교권보호를 위한 한 걸음 전진의 희망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 적용을 위해 냉철하게 생각하고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한다는 결심을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이번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전교조 경기지부가 주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은폐, 축소의 교육감 조치, 아동학대 신고 무고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교육감 고발과 구상권 행사 ▲민원 대응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침마련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업무 담당자 지정 ▲교원에 대한 조사, 수사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기 위한 교육감 검토 ▲교권보호지원센터 전 지역 확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등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라며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대책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추후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민원인을 향한 사과나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명시 ▲교원이 악성 민원에 대한 상담을 종료하고 해당 민원인에 대한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근거 마련 ▲교사에 대한 조사, 수사가 진행될 때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내용 포함 등을 추가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위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경기지부는 “물론 이번 조례 개정안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 개진’, ‘학생 분리교육에 대한 내용’,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장의 역할 명시’ 등은 괄목할 만하다”라며 “이 내용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의견인 만큼 정책에 반영되어 학교현장에 적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이번 조례 개정이 끝이 아니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9월 회기가 끝난 후 조례가 적용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취지에 맞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 “또한 조례를 근거로 ‘교권보호대책이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의 해외출국에 대해서도 성명을 통해, “산적한 교권보호 대책 뒤로하고 해외출국한 임태희 교육감.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 당장 돌아오라!”라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교육 운운할 때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갈 교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긴급 귀국하여 현장을 살피라!”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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