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9월 회기 내에 교권보호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유례없는 전국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요구에 국회와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 개정과 교권보호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라며 “경기도교육청도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함께 가야 할 것이 바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은 악성민원과 수업방해 학생에 기인하지만 이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제도가 미비하다”라며 “교사 한 명이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아닌 기관이 예방하고 대응, 조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관련 법 개정의 추이를 보며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지만 조례가 존재하고 강화되면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정책에 탄력이 생길 수 있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빠르게 학교현장에 실현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4차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빠르게 의결되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교권보호조례 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자체 구성하였다”라고 밝혔다. 그 개정(안)에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과 학교장의 역할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리한 처분 면책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민원상담 절차와 방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과 교사 소명기회 부여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역할과 인력보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오늘 경기도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교사서명 1차 1만명 서명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전달한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도의회와 교육기획위원회는 교사들의 생존권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권보호조례 개정은 그 시작이다”라고 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현장 1만 명의 요구를 담은 ‘교권보호조례 개정 서명용지’를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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