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는 6일 성명을 내고, 임태희 교육감이 “스스로의 불법 자행을 원칙과 신뢰성으로 포장했다. 교사 연가권 제한과 상시적인 교사 활동 통제 의지 드러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5일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긴급 영상 간담회에 참가해 “9월 4일 공교육멈춤에 참석한 교사들의 연가나 병가 등의 증빙서류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라는 불법을 원칙으로 포장하기 ▲애초에 있지도 않은 원칙을 정책 신뢰성으로 호도 ▲정당한 교사 복무에도 불법 논란 만들기 ▲증빙서류 등 소명자료 제출에도 색안경 끼고 보기 등 교원의 휴가에 관한 예규를 악용하여 교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겠다는 속내가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일갈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 이후 결국 교사의 정당한 복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상신하라는 공문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말하는 하루 연가나 병가 상신 때의 증빙서류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질타했다. “정당한 교사의 기본권인 연가권 사용의 위법성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재단에 나선 결과다”라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 연가권 사용이 불법인지를 판단하려면 허위보고임을 가려내야 할 텐데 교사의 동선, 카드사용내역, 위치파악 등은 경기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에 의거 함부로 조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라며 “연가나 병가사유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고 설령 소명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과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공문은 9월 4일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만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예단하고 불법 복무 수를 부풀려 어떻게든 경기도교육청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보려는 수작이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복무관리 방향이 교사의 모든 활동 통제에 맞춰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교사를 공격하는 행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얻을 것은 학교 민주주의 후퇴와 교사의 기본적 권리 후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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