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와 군포시가족센터의 관료주의와 형식적 업무태도 도마 위에!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휴게시간에 무조건 휴식 준법투쟁 단행 검토

‘휴게시간 준수 명분으로 근로소득 감소를 강요하고 공짜노동을 방관하는 군포시와 군포시 가족센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4일(월) 오전 군포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경기아이돌봄지부에서 주최했다.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김학균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군포시와 가족센터가 자기들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관료주의 행태로 인해 비정규직 아이돌보미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포시에서 아이돌보미로 근무하고 있는 백선민 군포지회장은 사례발표 발언을 통해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하루 4시간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에게 3시간 30분만 근무시키며 결국은 경제적 피해를 강요하였다”라며 “4시간 넘게 일하는 돌보미의 경우 휴게시간에 학부모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결국 휴게시간에 공짜노동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군포시와 가족센터가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백 지회장은 또한 “우리와 같은 돌봄노동자는 휴게시간을 가지면 결국은 돌봄대상자인 아이를 방기하여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항상 갖고 일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군포시와 가족센터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만 온갖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김학균 본부장은 “집단적으로 근무하는 생산체제에 맞게 만들어진 휴게시간 제도가 돌봄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피해를 보는 돌보미에게는 보전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라며 “어쩔수 없이 휴게시간에 노동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향후에도 불합리한 휴게시간 적용이 개선되지 않고 아이돌보미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한다면 휴게시간에 무조건 휴식을 강행하는 준법투쟁을 통해서라도 군포시와 군포시 가족센터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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