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청 공무직 교섭연대회의 2023년 임금교섭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17일(목) 오전 경기도청 민원실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청 공무직 교섭연대회의(이하 교섭연대회의)에서 주최했다. 교섭연대회의는 공공연대노조 경기도청공무직지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경기도콜센터지부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연대본부 신희철 공동본부장, 경기도콜센터지부 이정화 지부장,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김학균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교섭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섭대표노조(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와 경기도가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섭연대회의는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보여준 모습이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라며 “작년 임금교섭에서 최종합의된 호봉간 금액 평균 인상규모는 각각 ①가직군 5,008원(약 72% 인상) ②나직군 4,982원(약 53% 인상) ③다직군 8,289원(약 78% 인상)이었다. 그런데 당시 교섭대표노조의 요구안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①가직군 348원(약 5% 인상) ②나직군 474원(약 5% 인상) ③다직군 528원(약 5% 인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교섭연대회의를 비롯한 단위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는 50%나 인상할 수 있었는데 노조가 고작 5% 인상을 요구했다는 점은 조합의 존재 의미를 무색케 한다는 것이다.

교섭연대회의는 “교섭대표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장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노조들에 비해 압도적인 책임과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조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행태만 보여준다면, 그들에게 과연 전체 공무직 노동자들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 김학균 본부장이 ‘2023년 임금교섭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기본급 2023년도 경기도생활임금 인상률인 3.1% 인상 ▲직무수당 5만원 지급 ▲급식비 14만원 -> 16만원 지급(2만원 인상) ▲가족수당: 첫째 자녀 월 3만원, 둘째 자녀 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11만원 등을 요구했다.

희망연대본부 신희철 공동본부장은 “2023년 8월이 다 지나간다. 하지만, 경기도청 공무직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올해 임금교섭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들과의 반목을 원치 않는다. 교섭대표노조가 공동대표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경기도청 사측과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할 것을 정말 당부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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