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강 지부장, “임태희 교육감,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하고 추진해야”

‘교사 교육할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28일(금)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에서 주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지부장, 허원희 부지부장, 박도현 사무처장, 정부교 정책실장, 이은경 기간제특별위원장, 박혜연 오현초 교사,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박진홍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경기도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교원단체가 포함된 교사보호위원회(가칭) 설치로 논의구조 체계화 등을 촉구했다.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학생이 싸우는 상황에서 위협을 막기 위해 말리는 행동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말리지 않으면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징계 위협에 처해지는 참담한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다”라며 “교육적이지 못한 법이 양산되어 학교에 도입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정 지부장은 “선생님들은 임태희 교육감이 선생님들의 생존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교육감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추모공간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교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교원 3단체 교육감 협의회’ 결과를 보고했다.

협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가입하여 보장범위 확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전 지역으로 확대, 전문인력 보강 ▲민원시스템 구축 체계적 마련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공동으로 촉구할 것도 약속했다. 또한 교원단체와의 재협의를 통해 8월 안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모공간 마련과 관련,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겠다”라고 답했다.

허원희 부지부장은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교사 400여 명이 참여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악성 민원 등에 대처하는 학교 시스템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무려 67%의 학교가 학부모 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교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민원에 노출되어 있다고 46.3%가 답했다.

민원 처리의 어려움으로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교사도 64.2%에 달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거나 목격했다는 교사도 55.4%나 됐다. 민원에 홀로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3.6%였다.

허원희 부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침해사안 대응에 대한 관리자의 미온적인 태도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임을 현장은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혜연 오현초 교사는 “학교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관리자들은 학부모와의 마찰을 피하고 싶어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종용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사는 “학부모가 교육청으로, 교장실로 민원을 넣으면 돌고 돌아 결국 담임에게 내려온다”라며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사과해라, 마음을 풀어 줘라,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하러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느냐는 말까지 듣는다”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22년 차 교사인 저도 초라해지고 무기력해진다”라고 했다.

이은경 기간제특별위원장은 전화 연결로 “최근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상담 선생님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뉴얼대로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아동학대, 정서학대로 고발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라며 “현재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학부모의 고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박진홍 대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공교육의 신뢰 회복 ▲교원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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