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사안 발생 후 즉각 애도의 뜻을 표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의 긴급 협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을 함께 요구하였다”라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추모의 방식은 다양하며 마음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추모를 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내어놓으며 결국 추모공간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절차에 의해서 경기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한 전교조 경기지부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지부는 “전국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시도 단위 교육청에서는 추모공간을 마련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라며 “교육에 대하여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추모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현재 경기도교권보호조례에 제시되어 있는 학부모 상담 사전예약제를 확대 의무 실시하며 민원실 별도공간 마련은 물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장 전담제 실현, 녹음가능 전화기와 안내멘트 설치 의무, 학교 내 민원시스템 구축,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무고하고 악의적인 신고에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조치 등이 명시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라며 “교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기관이 책임지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지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제외와 아동학대처벌 신고 시 교육청 차원의 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에 의한 사안 조사를 실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교원지위법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명백하게 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와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함께 촉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면서 24일부터 추모공간 주변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원단체와 협의에 나설 것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공간 마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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