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수 본부장, “고용노동부, 자기 행위 부정하는 터무니 없는 명령”

“단체협약 인정! 시정명령 중단!”
“노사 자율성 존중! ILO 협약 준수!”

경기지역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를 향한 분노에 찬 외침이다.

‘고용노동부의 규약 및 단체협약 시정명령 규탄 전국 동시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최남수, 이하 경기본부)에서 주최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 이현구 수석부본부장, 시흥시지부 남일우 지부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지난 5월 17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불법, 불합리 단체협약 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공무원노조 70여 개 지부에 대해 불법 단체협약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노사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본부는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서 일일이 보장하기 어려운 내용을 법률 기준을 상회해 보장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와 노동조합 활동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법의 최소기준을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불법 딱지를 붙여 단체협약의 존재 의미마저 없애고, 무늬만 노동조합으로 살라고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경기본부는 “공무원노조 규약은 15만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조합원의 개별적인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조직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산하 지부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집단 탈퇴는 안 된다는 것이 공무원노조를 지키려는 조합원의 뜻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본부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및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ILO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권고를 정면 위반하는 처사다”라며 “자유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행정당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제98호 협약에 위반된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본부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불법 규정을 용인할 수 없다”라며 “또한 시정명령이라는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노사자치의 결과물에 임의로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이야말로 노조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다. 공무원·교원·공공 기관 등 공공부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이 불법적이라며 시정명령을 위한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라며 “경기본부에도 도청지부 등 10개 지부에 대한 단체교섭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통보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왜 불법적인지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본부장은 “첫째, 노사 간의 단체협약은 법적 권한이 있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며 이미 지청에서 자기들이 승인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이를 시정하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부정하는 터무니 없는 명령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본부장은 “둘째, 2022년 4월 20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국내 정식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 바, 비준된 협약 중 제98호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교섭을 보호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노사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단체교섭을 시정하라는 것은 협약 위반으로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라고 일갈했다.

최 본부장은 “셋째,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비교섭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은 연대 발언에서 “노사 자율을 내세우던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무원노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며 “지금도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불법,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특혜라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사 자율을 내세우던 정부가 이제는 적극 개입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한 수석부본부장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노동조합의 현장 대표성과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고용노동부가 정권의 개가 되어 노동자들을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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