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 준수하고, 불공정 계약서 폐기하라”

‘쿠팡의 불공정거래 및 생물법 위반(경기) 감시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이 23일(화)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택배노조 경기지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진보당 경기도당에서 공동 주최했다.

택배노조 경기지부 원영부 지부장, 이경자 사무국장,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최진선 본부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박신영 사무처장, 진보당 경기도당 김익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구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역변경 시 ‘협의’가 아닌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 왜 그렇게 했는가?”라며 “구역이 택배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며, 계약서에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구역을 회수하는 것은 택배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으로 내몰고 노예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그러나, 생활물류법 적용 대상인 택배사업자 쿠팡CLS는 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서에 ‘본 계약은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인 권리 또는 최소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구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택배사업자가 택배법인 생활물류법의 취지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것이며, 국토부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쿠팡CLS의 택배사업자 등록서류를 승인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 경기지부 원영부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쿠팡 자체가 다 불법이다”라고 성토했다.

원 지부장은 “최근 한 택배기사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에도 쿠팡은 계속 출근을 강요했다. 이틀 동안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3일째 출근했다. 어떻게 됐을까? 해고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부장은 “명절에 기본적으로 배송을 시키는 게 쿠팡이다. 7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7일 근무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해고된다”라고 일갈했다.

특히 원 지부장은 “쿠팡은 대리점과 계약할 때 대리점의 자기 구역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명시를 안 한다”라며 “그래서 구역을 대리점끼리 서로 땅따먹기하듯이 경쟁을 시킨다. 1주일마다 점수를 매겨서 점수 나쁜 택배기사들을 노예시장에 노예처럼 다 내놓는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내가 여기 할게’ 하면 그 사람은 해고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김익영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거대 기업이 된 쿠팡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생활물류법을 무시하는 불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분류작업 떠맡기기, 산재보험 미가입 등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배송비를 비교해 일감을 빼앗는 악질적인 클렌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사회적합의에서 쿠팡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박신영 사무처장은 “온갖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도록, 쿠팡이 강요하는 근로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쿠팡은 클렌징 제도라는 노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조할 권리,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낸 생활물류법, 이것을 어길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김범석 쿠팡 대표에게 준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감시실천단은 ▲쿠팡 불공정거래 및 생물법 위반 캠프 방문 및 선전전 ▲‘쿠팡의 불공정거래 및 생물법 위반 처벌’ 서명운동으로 국토부 진정 및 법적 대응 등의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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