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과 징계직원 모두 부당징계 인정 판정에도 구리시와 재단 불복
노조 “안승남 전 구리시장이 배출한 폐기물, 백경현 현 시장이 안고 가는 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본부장 김학균, 이하 경기본부)은 18일 오전 구리시청 앞에서 ‘구리시청소년재단 부당징계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 행정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구리시청소년재단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부당징계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판정에 불복하는 재심행위와 소송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본부에 따르면, 전임 구리시장인 안승남 시장 재임시절에 촉발된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그리고 성차별 논란의 정점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징계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판정되었다. 하지만 구리시와 재단 측의 재심신청과 소송행위로 인해 청소년재단의 정상화가 다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구리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징계처분한 내부징계위원회 비위행위, 근무평정업무의 소홀, 감사방해 행위, 과도한 사과 요구라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또한 이로 인한 상담복지센터장에 대한 재계약 거부 등 당시 안승남 시장이 결정한 모든 징계행위가 징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연대노조 구리시청소년재단지회 지회장이자 징계의 당사자인 마은실 지회장은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특정감사와 징계행위가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어 기쁘기 그지없다”면서도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사과를 하기보다 다시 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감행하는 구리시와 청소년재단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지 않은 금액의 노무사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시와 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권한을 악용한 또 다른 괴롭힘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학균 본부장은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내용 중 무례한 언행을 한 직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 것이 적정범위를 넘는 사과 강요라며 직장괴롭힘이라는 내용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었던 사건으로 구리시와 청소년재단의 기본 도덕성과 윤리성까지 의심되는 징계였다”라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기보다는 다시 재심신청과 소송으로 부당한 징계의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횡포이자 폭력행위에 다름없다”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본부는 “전임 시장인 안승남 시장이 배출한 폐기물을 왜 현직 시장인 백경현 시장이 치우지 않고 그대로 껴안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021년 재단에서 ‘여성은 결코 오만불손해서는 안 된다’, ‘직책이 없는 여성의 서열은 남편의 직책서열에 따른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직장예절 매뉴얼을 제작하여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실질적인 재단업무를 총괄하였던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직위해제가 예상되자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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