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노동자당 남부건설현장위, “정정보도 요구, 명예훼손 고발할 것”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 규탄 기자회견’이 21일(금) 오전 진보당 경기도당(팔달구 매산로81, 6층)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경기노동자당 남부건설현장위원회(이하 남부건설현장위)에서 주최했다.

한영수 진보당 경기노동자당 남부건설현장위원회 위원장, 장지화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정리팀장, 김모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형틀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20일 조선일보는 ‘건설현장에 출근한 척... 11개월간 일당 챙긴 진보당 대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장지화 정리팀장(진보당 공동대표)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일당을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남부건설현장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며, 조선일보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남부건설현장위는 “‘해체팀장’이라는 기사 내용과 달리 장지화 팀장은 ‘정리팀장’이다”라며 “이것부터 사실 왜곡이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에 몰입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을 하지 않고 일당을 받아갔다’는 내용에 대해, 남부건설현장위는 “건설현장에는 홍채인식(안면인식)으로 출결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출결상황을 회사 측에 확인하면 될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남부건설현장위는 또한 “집회 행사에 수시로 참여하면서 일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왜곡보도다”라며 “건설노조는 매년 철콘협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에 따르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측도 임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단체협약 절차조차 모른 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부건설현장위는 “장지화 팀장이 스페인 세계목공노련대회에 참석한 일은 손가락이 골절되는 산재로 회사로부터 공상 인정을 받았고, 그 기간 안에 다녀온 것이다. 또한 성남시장 출마 당시는 임금을 받지 않고 휴직한 상태였다”라며 “이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이다”라고 질타했다.

남부건설현장위는 “경기도건설지부 김모 씨가 현장에 수시로 출근하지 않고 현장에서 5,350만 원을 타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일 출퇴근 홍채인식을 했고, 노조활동으로 현장을 벗어날 경우 회사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남부건설현장위는 “조선일보는 이 밖에도 ‘민노총 건설노조, 이석기 석방 시위 최소 2000명 동원’, ‘[사설] 간첩 당원 진보당 대표가 건설노조를 숙주 삼고 있었다니’ 등의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하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색깔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남부건설현장위는 “조선일보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정보도를 시행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영수 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검토해보니 건설노동자에 대한 악의적 보도가 200여 건이나 됐다. 특히 장지화 팀장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라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언론사 기자들이 기득권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이고 색깔론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인 장지화 정리팀장은 발언에서 “저는 건설현장에 출근했고, 일도 했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산재도 두 차례나 겪었다. 작년에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는 회사에 4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휴직신청을 신청했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라며 “제 인생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장 정리팀장은 발언 중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장 정리팀장은 “그동안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보도로 인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뽑혔다”라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역시 당사자인 김모 형틀팀장도 발언에서 “출근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총 5,350만 원의 일당을 받아갔다는 기사는 허위사실이다”라며 “출근하지 않거나 중간에 조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근해서 회사 규칙대로 출퇴근용 홍채인식기를 이용해 출결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노사 간 임단협에 의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회의, 교육, 집회 등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처리하고 참가했다.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보장받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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