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2일 오후 ‘남양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으로 남양호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불법 낚시 행위를 근절해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환경정화 활동 장소는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구간 5km(장안대교 ~ 노진대교)였다.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아름다운산단가꾸기(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등에서 총 23명이 참여했다.

낚시 금지구역 내 투기 및 방치 쓰레기를 수거했다.

시에서는 장안면 장안리 외(수촌교 ~ 장안대교 ~ 노진대교 일원) 지역을 ‘남양호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지정 배경은 불법낚시 행위로 수질오염 및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에 있다. 2인 1조로 낚시단속원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주말, 공휴일 제외)

낚시 허용구역은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양쪽 400m를 제외한 좌우측 1km 구간이다.

백진현 수질관리과장은 “불법 낚시 행위를 근절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수질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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