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보장! 노조 인정!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 계약 해지 촉구! 전면총파업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의정부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이하 노조)에서 주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햇수로 무려 5년, 43차 교섭, 총파업투쟁 선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조할 권리를 주장해온 시간이다”라며 “운영법인이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은 채 파업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고뇌에 찬 전면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월 18일 의정부시장이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재를 했을 때, 운영법인의 위임자인 복지관장은 시장의 중재-회계직원의 문제는 추후에 논의토록 했으면 한다-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이라면서 단순 회계직원의 조합원 인정은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시장의 중재를 거절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더군다나,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중단하고 전면파업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법인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대리인인 관장은 파업을 막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회계직원의 조합원 가입을 막는 것은 회계 투명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라며 “복지관은 2023년 본 예산에서 약 38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여되는 위탁사업장이다. 우리는 의정부시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복지관에서 단순 회계직원의 조합원 가입을 시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사반대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조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 점, 위탁자인 의정부시민들의 이용할 권리를 보장할 것에 대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회계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점, 최대의 문제는 어떠한 해결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점 등이다”라며 “종합해 볼 때, 의정부시는 이러한 운영법인과의 계약 해지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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