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만 1, 2월 정근 수당 미지급,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지급 촉구 기자회견’이 27일(월)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공동 주최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허익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강원지부 지부장, 성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부장,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노조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안에서 학교를 이동한 경우 1, 2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5개 교육청 중 하나이다”라며 “올해 이들 교육청 중 4개 교육청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지침을 개정했다. 이로써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경기도교육청만이 기간제교사의 정근수당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노조들은 “지난해 나온 기간제교사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각급 학교 교장은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순차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라며 “즉 시도교육청 안에서 학교를 이동한다고 해도 임용권자가 달라진 것이 아니며 1, 2월분의 정근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지난해 5월에 나온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이 교육감에게서 학교장으로 위임된 것이므로 1, 2월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라며 “학교를 이동했더라도 교육감이 임용권자이므로 1, 2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임용권을 핑계 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직무유기이다”라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에 1, 2월 정근수당 지급을 시정했다”라며 “소송 중인 사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차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허익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투쟁 발언에서 “기간제교사의 최종 임용권자는 교육감이다. 학교장은 단지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받았을 뿐이다”라며 “그럼에도 학교를 옮겨 근무했다고 기존 학교에서 1, 2월을 근무했던 경력에 대한 정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한 근거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강원지부장 역시 투쟁 발언에서 “저는 지난 18년 동안 총 11곳의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기간제교사로 연속 근무를 했음에도 근무한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즉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1, 2월 정근수당을 받지 못했다”라며 “단 하루도 단절 없이 기간제교사로 경기도에서만 근무했다. 그럼에도 1, 2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가 근무한 1, 2월의 근무경력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노조들은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과에 총 2,408명분의 ‘1, 2월 정근 수당 차별 시정 요구 서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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