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언제까지 비정규직의 노동권 박탈을 방치할 것인가?”

“노조법 2·3조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진짜사장 교섭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손배폭탄 금지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본부(본부장 최정명)에서 주최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이준형 본부장,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김승환 사무국장,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박정호 의장, 경기청년연대 김식 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2월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기본부는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라며 “그러나 지금 1천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본부는 “원인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라며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조합법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본부는 “화물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나라에는 건설회사는 있으나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정부는 고용을 요구하는 교섭을 채용강요 협박으로 둔갑시키고,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를 임금갈취로 왜곡하면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간부를 구속시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본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입법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라며 “국회는 언제까지 비정규직의 노동권 박탈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이 30%나 삭감되는 동안 실질사용자와 단체교섭 한번 할 수 없는 현실을 구경만 할 것인가?”라고 했다.

경기본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 사용자가 노조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경기본부는 또한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쟁의행위의 정의를 확대하여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정명 본부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라며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를 넘어섰다.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준형 본부장은 “노조법 2, 3조 개정이 절실한 만큼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라고, 김승환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야리끼리로 건설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야리끼리 없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받으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식 의장은 연대사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은 힘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라며 “재벌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행하고, 지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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