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영양위원회(이하 영양위)는 2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업무 일원화하고, 안전보건 개선조치 이행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 계획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영양위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 실시 계획 알림’ 공문을 지역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발송하였다”라고 전했다.

영양위는 “하지만, 안전보건 개선 조치 이행 및 학교 환기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본 사업이 학교 현장의 갈등 야기,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 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양위는 “전문기관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세부내용은 산업재해법상 포괄적 의미의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산업재해에 국한되어 있다. 사업 주체인 교육청의 이행사항을 위탁한 것으로 학교 현장 업무에 대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사항에 ‘전문기관이 제시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학교에서 개선 실행’을 명시하여 학교현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며 “이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에서 밝히고 있는 ‘학교현장의 업무경감 및 전문성 확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현장의 업무증가 및 혼란 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영양위는 “교육지원청은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 관리 및 결과, 정산 보고의 탁상행정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총괄하여 확인 및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사항을 실행하는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영양위는 “현재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 업무 중 학교 환기 시설 점검 및 설치 사항 등 일부를 학교안전기획과가 아닌 학교급식협력과 등 다른 과 또는 다른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컨설팅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학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단위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곧바로 영양교사의 급식업무와 교육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라고 일갈했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기 시설 점검 및 설치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사업을 일원화하고 학교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컨설팅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양위는 ▲경기도교육청은 전문기관이 취합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직접 개선조치에 임할 것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국한된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컨설팅의 사업범위를 학교 내 산업재해 예방 전반에 관한 지원으로 확대 실시할 것 ▲학교 환기시설 점검 및 설치 등 과별로 분리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컨설팅 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일원화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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