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191명에게 코로나19 활동보전금 1천1백만원 미지급”

‘남양주시가족센터의 코로나19 아이돌보미 기연계건 취소에 따른 활동보전금 미지급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 5일(목) 오전 11시 남양주제1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아이돌봄지부(지부장 권이숙)에서 주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아이돌봄지부 권이숙 지부장, 남양주아이돌봄지회 유금자 지회장 등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김학균 본부장과 운영위원, 민주노총 구리남양주대표자회의 김보섭 의장 등이 함께 했다.

공공연대노조 경기아이돌봄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시간제 근로자로 서비스 이용가정의 코로나19확진으로 기 연계가 취소가 되면 당장 실업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며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가정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계가 중지되었을 때 기 연계된 서비스에 대한 근로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7일, 7월4일부터는 축소되어 최대3일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경기아이돌봄지부는 “2022년 아이돌보미 급여는 시간당 9170원이고, 한 가정에서 두 아이를 동시에 볼 때 1.5배, 세 아이를 돌봤을 때 2배의 수당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기 연계건에 대해 모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서 두 아동이 연계가 되었음에도 한 아동에 대한 연계수당만을 지급하였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아이돌봄지부는 “여성가족부는 22년도에 세차례에 걸쳐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지침을 아이돌보미 활동보전수당의 내용을 담아 센터로 보냈다”며 “그런데도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여가부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9월부터 적용된다 등 여성가족부의 대응지침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활동보전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경기아이돌봄지부는 “지난 9월부터 소속 아이돌보미들은 남양주시가족센터에 한 가정에 두 아동이 연계되었을 시 원래대로 1.5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며 “하지만 가족센터는 지침 내용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성토했다.

경기아이돌봄지부는 “지난 12월15일 노조는 해당부서와 가족센터와의 면담에서 여성가족부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12월22일 다시 센터와의 면담에서 센터가 미지급분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활동보전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아이돌보미가 191명이며 전체 11,000,000원 상당이라고 말했다”며 “센터장은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라고 분노했다.

경기아이돌봄지부는 “아이돌보미가 1일 평균4~5시간을 일하기 위해 2가정 이상을 오고 가는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아이돌보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며 “센터의 오만과 불통으로 아이돌보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경기아이돌봄지부는 “남양주시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들은 센터와 소통 문제로 8월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남양주시와 센터 앞에서 11월 22일부터 3주에 걸쳐 1인 피켓시위도 진행했다”라며 “현재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코로나보전금 문제는 예산이 없으니 이해를 해 달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아이돌봄 권 지부장은 “우리는 이 문제가 이해해야 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남양주시가족센터는 기 연계건에 대해 여가부의 지침대로 제대로 된 활동보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남양주시와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성 있게 해결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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