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요양보호사 3명에게 계약만료 통보

돌봄노조 경기지부는 30일 성남 효사랑요양원(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남 효사랑요양원에서 지난 26일 60대 요양보호사 3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노조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돌봄노조 한지희 경기지부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민간요양원이 원장들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돌봄노동을 돈벌이로 생각하니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 요구하니 전례 없이 3명씩 계약만료를 시켰다”라고 분노하면서 “명백한 노동탄압 부당해고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돌봄노조 전지현 사무처장은 “인력배치기준이 2.3대1로 새해부터 변경되어 이미 정년이 한참 지난 요야보호사들에게도 요양원에 오라고 연락이 많이 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3명을 동시에 해고한다니... 눈 밖에 난 조합원에게 나가라고 하면 그게 부당해고다”라고 질타했다. “요양보호사는 존중받아야 하고 귀한 일을 하는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한다. 원장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희선 요양보호사(돌봄노조 효사랑 분회장)는 “코로나 기간에 근 2년 동안 초긴장상태로 죽도록 일했다. 원장과 시설장이 늘 cctv로 감시해도 참았고, 직원들 개인 사물함을 뒤지면서 가방을 검사하고 휴대폰을 검사해도 참았다”라며 노동조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털어놨다. “이들은 방역 핑계로 어르신을 돌보는 시간보다 대청소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야간근무를 할 때 요양보호사 1인당 24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코호트 수당 지급현황 전면 공개 하라,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효사랑요양원 시설장에게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향후 돌봄노조 경기지부에서는 효사랑요양원 부당해고 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집회와 교섭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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