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지원사 밥줄 끊는 부천시는 해고자 구제하라!”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거부에 비난 쏟아져
면접 지각응시자 합격! 장기 근무 조합원 불합격?
부천시 노인복지과장 망언, “법대로 해라”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본부장 김학균, 이하 경기본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천지역의 독거노인 등 요양등급 진입 직전의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노인생활지원사들이 결국 대량해고를 당하게 생겼다”라고 규탄하며, 부천시에 해고자 구제를 촉구했다.

경기본부는 “부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사업을 복지기관 4곳에 위탁하여 사업하던 것을 2023년부터 6곳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40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들에 대해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고용승계방식이 아니라 공개채용방식을 고집하면서 결국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던 2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재고용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본부는 “앞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노인생활지원사지부는 지난 12월 13일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해고사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적용을 거부한 채 공개채용만을 고집하는 부천시를 규탄하고 고용승계를 촉구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본부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수행기관인 복지관 등에 공문으로 전달할 것을 노동조합이 요구하였지만 담당부서장은 굳이 공개채용방식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질타했다.

경기본부는 “해고자들은 ‘면접을 본 사람들 중에는 면접시간에 지각하거나 추리닝 차림으로 면접을 본 사람들까지 최종합격 하였는데 기존에 장기간 근무하던 우수한 자들이 불합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경기본부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부천시에서 연말까지 불합격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투쟁결의대회 등 강경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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