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법제처 의견제시를 근거로 주민조례청구 각하는 법 제정 취지 위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은 12일 한경대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주민조례청구로 진행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의 법제처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필 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 발제를 맡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장동빈 위원장(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정인교 사무국장(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안성시의회가 법제처의 의견 제시를 근거로 청구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구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근거로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수 없으며, 각하하는 경우 안성시의회는 각하의 법률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법제처가 제시한 의견은 주민청구조례의 수리·각하에 관한 것이 아닌 법제처 직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례안의 내용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조례청구를 각할 수 있는 경우는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성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한다면, 안성시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각하 대상이 아닌 주민조례청구안을 각하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진행된다면 주민조례발안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주민소환 사유도 되는 행위도 될 수 있으므로 안성시의회는 위법이 없다면 일단 수리하고 조례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수정하면 된다. 참고 자료에 불과한 법제처의 의견을 근거로 각하하려고 하는 것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주민들은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정책위원장은 안성시의회에서 수개월 동안 주민발안 운동에 연대서명으로 참여한 4천여 분의 안성시민의 의지와 서명운동이라는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만든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주민청구라는 소중한 결과물을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훼손시키려 하고 있어 우려스러움을 표하고, 안성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당 시민조례안에 대한 시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정인교 사무국장은 ‘지금이 기후위기라고 체감한 안성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캠페인, 생활실천, 후원하기 등 평소 필요하지만, 개인에게 국한된 행동뿐이었고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영향 줄 수 있는, 적어도 20만 인구의 안성시 정도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라도 이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큰 행동이 필요했다’고 주민조례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은 주민조례 제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경기비상행동과 함께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통해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8월 16일부터 10월 26일(수)까지 진행하여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조례청구를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 추진은 안성주민이 전국 최초이다.

안성시의회는 법제처로부터 주민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았다. 현재 안성시 주민조례안은 안성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인데 법률적 문제로 상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사욱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공동대표와 60여명의 안성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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