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다 못한 정규직화! 용역시절 임금보장, 명절휴가비 가로막은 경기도 규탄집회’ 개최

‘용역보다 못한 정규직화! 용역시절 임금보장, 생활임금 책임있는 준수, 명절휴가비 가로막은 경기도 규탄집회’가 5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경기문화재단지부(이하 경기문화재단지부)에서 주최했다.

경기문화재단지부는 경기도 규탄집회에서 투쟁결의문을 통해 “용역보다 하락한 문화재단 임금차별! 경기도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문화재단지부는 “시설관리노동자 등 경기문화재단의 용역노동자들이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며 “그런데 위 지침 상 총인건비 산정 시 제외 항목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명절상여금 80만원, 식비 13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은 제외해도 된다고만 되어 있다. 문제는 통상적인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와 상여금 400%,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이다. 즉, 경기문화재단 종사자들은 기존의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임금이 저하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문화재단지부는 “말로만 준수하는 경기도 생활임금! 경기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문화재단지부는 “2022년도 경기도의 생활임금 인상률은 5.2%였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2.8%였다”라며 “그런데 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관련된 규정(13p)에 생활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종사자들은 생활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문화재단지부는 “노사합의한 명절휴가비를 가로막는 경기도를 규탄한다”라고 일갈했다.

경기문화재단지부가 공개한 지난 4월 26일 ‘임금교섭 협약 타결 부칙 조항’을 보면, ‘경기문화재단은 운영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명목으로 2022년부터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단, 지급액은 연 80만원 한도로 하며, 정부 방침 등의 변경 시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경기문화재단지부는 “경기문화재단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라며 “하지만,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이를 안건화하지 않음, 혹은 부결을 주도하면서 노사 간의 진정성있는 내용에 대해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2022년 명절휴가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토했다.

경기문화재단지부는 오는 12일에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규탄집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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