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불법개입! 노동조합 활동 폭력진압! 폭력연행! 여성참가자 인권유린! 수원중부경찰서 규탄! 중부경찰서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수원중부경찰서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주최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상적 노동조합 활동 폭력 진압한 수원중부경찰서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자회견과 교육감 면담요청 등 정상적 노 중부경찰서가 대규모 기동대 병력을 통원 폭력으로 침탈하였다”라며 “이날 남성경찰관들은 여성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노동조한 대표자를 불법폭력 연행하기도 하였다”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당일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보호요청을 경찰에 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경찰이 개입한 것은 경찰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헌법의 노동3권을 유린한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당일 경찰이 보인 폭력은 다분하게 의도적이었다”라며 “학비연대회의의 조합원들 대다수가 여성이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기동대를 동원하지 않고 방패와 대규모 남성기동대를 내세워 폭력진압한 것은 불법행동을 넘어 심각한 인권유린이다”라고 질타했다.

연대회의는 “경찰의 주장처럼 시설보호가 명목이라면 청사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하는데 현관으로 참가자들을 몰아붙이고 남성경찰관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조합원을 보호하려는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을 흉악범과 같이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 분명 아닌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수원중부서장 파면 ▲현장책임자 형사처벌 ▲수원중부서의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거듭 촉구했다.

연행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경찰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라며 “그런데 경찰은 어떤 법적 근거로 야수적인 폭력을

저지른 것인가? 우리 기자회견이 불법이었나? 우리가 불법 시위를 했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행위를 했나? 우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을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라며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근거로 경찰력을 투입한 것인가? 우리가 교육청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교육청에서 떼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당일 경찰은 오히려 우리를 교육청 본관으로 밀어붙였다. 잠겨 있는 교육청 현관문으로 밀어붙인 것은 이태원 참사처럼 압사라도 시키겠다는 것이었나?”라고 따졌다.

최 지부장은 “남성경찰들은 맨몸으로 밀착해서 여성조합원들을 밀어붙였다. 이건 성추행이다”라며 “그래서 성추행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외쳤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몸으로 밀어붙였다”라고 질타했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여성조합원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행위다”라고 했다.

최 지부장은 “밀지 말라고 방패를 막았더니 공무집행방해라며 끌어당겨서 6명이 넘는 경찰이 저를 제압하고 목을 누르고 팔을 뒤로 꺾어서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경찰차에 집어던졌다. 경찰차에서도 온몸이 눌려 엎드린 채 경찰서까지 연행됐다”라며 “제가 행한 범법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성노동자를 밀지 말라고 방해한 것이 그렇게 흉악한 범죄행위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최 지부장은 “경찰서 안에 들어가서도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왜 그런 것인가? 제가 경찰서에서 난동이라도 부렸나?”라며 “그것은 직무집행법 위반이다. 왜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심각한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기자회견과 교육감 면담 요구를 막으려고 애를 쓴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성지현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여느 때와 같은 관례적인 행동이었다”라며 “오히려 경찰이 몰려와 먼저 밀어붙였다. 그것도 여성조합원이 대부분인데 남성경찰들이 밀어붙였다”라고 비판했다.

성 지부장은 “이에 항의하는 최진선 지부장을 흉악범에게나 할 만한 폭력을 동원해 연행해 갔다”라며 “과잉진압, 과잉대응이다”라고 일갈했다.

경기자주여성연대 양은미 집행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수원중부서에 공정과 평등은 없는 듯하다. 남성경찰이 여성조합원을 밀어붙였다”라며 “이것은 직무가 아닌 폭력이다”라고 질타했다.

진보당 경기노동자당 한영수 사무처장 역시 “여성조합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수원중부서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박신영 사무처장도 “정상적인 노조의 기자회견에서 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나?”라며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킨 것은 수원중부서가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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