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협박은 다반사” 관리자 갑질행위도 성토

경기도 광주시 cctv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용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건비 설계에 근거한 상여금 150%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근로기준법위반행위 갑질행위를 한 관리자 교체도 요구했다.

‘인건비 설계에 근거한 상여금 150% 지급과 관리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본부장 김학균, 이하 경기본부)에서 주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김학균 본부장, 광주시cctv관제지회 허금자 지회장 등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시의 행정사무업무를 도급하여 간접고용을 하는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건비설계서에는 상여금이 기본급의 150% 지급으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지급 가이드라인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라며 “비정규직노동자의 상여금을 마음대로 주무른 용역업체 ㈜케이이비엠은 물론 이에 대한 감시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광주시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인 공공연대노조 광주cctv관제센터지회는 “올해 용역업체가 바뀌고 나서 회사의 부사장에게 상여금이 100%인 이유를 묻자 ‘회사도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조정했다’는 발언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올려놓은 인건비설계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관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갑질행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광주cctv관제센터지회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낼 때도 사유서를 내야 했으며, 신입사원의 입사지원서를 관리자끼리 돌려보면서 잡담 나누는 듯할 때는 심한 모욕감마저 들었고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견의 제시는 금지되다시피 했다”라며 “해고 협박은 다반사였으며 또한 신입사원에게 ‘직원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관리자가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는 기존 직원 전체가 허탈감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고 증언했다.

경기본부는 “갑질과 괴롭힘 행위는 수년간 반복되었고 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수차례 제기하였지만 형식적인 조치만 이어지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했다. 또한 용역업체의 부사장이 신입사원들의 면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서가 몇 건씩이나 취합되었고 강제적인 대체근로를 항의하는 직원들에게 자식들의 가정교육이 걱정된다는 심각한 갑질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며 “관제센터내의 갑질행위는 광주시와 용역업체가 사실상 묵인 방조해온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본부는 “증발된 상여금 50%는 소급적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위반 및 갑질행위를 한 관리자를 즉시 교체하고 문제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용역업체 부사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현재 임금교섭에 대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조정절차 중에 있으며 조정이 불발될 경우 얻게 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단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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