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22일 ‘경기도 안산시 모 초등학교 영양교사 사망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업무총량을 전수조사하여 과중한 업무에서 해방되게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안산시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A씨는 근무 중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다음날인 16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운동본부는 “고인은 일과 중에 업무가 끝나지 않아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라며 “사망한 당일에도 고인은 가슴이 답답하여 병원을 다녀왔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귀가하였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인규명은 못했으나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사임에 틀림이 없으며 엄격히 규정하면 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해당학교는 진실규명은 물론 앞으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정책이다”라며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은 아직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 학부모 심지어 동료 교직원까지도 당연히 찾아먹는 점심밥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학교급식을 이행하기 위해서 급식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노동강도를 고려치 않고 빠듯한 급식예산만 학교로 내려 보내고 위생, 만족도, 식생활영양교육, 시설관리 및 안전, 조리, 민원처리 등 급식관련 모든 문제를 영양교사들에게 책임지도록 강요하고 있다”라며 “또한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은 조리과정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하여 산재위험을 겪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영양교사의 업무총량 전수조사 ▲36개 학급 이상 영양교사 2인 배치 ▲학교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노동강도 줄이기 위한 인원배치기준 완화 ▲중장기적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급식관련 단체 및 전문가 면담 성사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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