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동자•시민 대상, 6월 20일~30일 노동법률학교 진행
30일은 법률학교 수강생들 수료증 수여식을 진행
조아론 노동법규팀장, ”노동자와 사용자 둘 다 노동법 교육 더 필요“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노동자·시민대상으로 ‘2022년 노동법률학교: 노동의 갑을 관계’를 진행하였다.

연인원 3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관내 노동자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관계자, 학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석을 하였다. 마지막 날 6월 30일은 수업을 마치고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노동법률학교에서는 ‘근로계약의 시작부터 근로계약의 끝’이라는 주제로 노동법 총론,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매 강의가 끝나면 질문과 토론을 통해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 수강생은 “노동법률이라 딱딱하고 진지한 분위기의 수업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의견과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밝혔다.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조아론 법규팀장은 “평택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0% 이상이다. 더 많은 노동법률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였다. 더해서 “아직도 평택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회관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노동자가 모른다.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관내 언론사들에 홍보를 부탁하였다.

김성기 사무국장은 “노동현장 개선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노동법률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률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은 2010년 개관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노동 상담, 취약계층 법률지원 외에도 연필 스케치, 퀼트 강좌를 비롯해 요가, 라인댄스, 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소는 평택시 장당길 120이다.

자세한 문의는 031-612-5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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