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운동연합(이하 경기환경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리모델링 조합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경기도 환경영향 평가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환경련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 중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라며 “경기환경련은 일부 리모델링 조합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민의 환경 피해를 외면하려는 조례 개정안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환경련은 반대의 근거로,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요구이다”라고 비판했다.

“리모델링의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의 훼손보다는 소음, 비산먼지, 폐수 발생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 환경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리모델링을 제외하여, 발생되는 환경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경기환경련은 두 번째로 “리모델링의 환경영향평가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위임한 자치단체의 정당한 고유 사무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환경련은 “경기도의회는 일부 조합이 아니라 다수의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이 많아서 또는 사업의 절차나 편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공공이익을 역행하는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환경권 역시 재산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경기환경련은 “지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4년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시기이지,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조례를 슬그머니 통과시킬 때가 아니다”라며 “시민의 환경피해는 외면하고, 리모델링 조합 이익을 대변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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