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쇠고기 원산지 검정을 통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안심 먹을거리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됐으며, 경기도와 시·군, 경찰, 전국한우협회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단속했다.

국내산 한우 식육판매장 및 인터넷 판매점 등 9개 시·군 100개소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국내산 한우 시료를 수거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 유전자 검정을 의뢰 한 결과, 모두 한우 판정을 받았으나, 이 중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행정처분 중이다.

임병규 경기도 원산지관리팀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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