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려보낸 경기도내 11개 골프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150개 경기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분뇨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적발 골프장의 위반유형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0개소,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으로 경기도는 11건에 대해 1,57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 중 남양주시에 소재한 A 골프장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5.0㎎/ℓ, SS(부유물질)는 62.0㎎/ℓ를 기록해 각각 기준치의 1.5배, 6.2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골프장의 수질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못 하도록 엄격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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