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현관 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3년간 노사 간 임금 상향 적용을 무색하게 한다”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 삭감이 정책이라고 우기는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이 18(월)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에서 주최했다.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조선희 사무처장, 이희진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황순화 초등보육전담사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특히 경기도교육감은 초등보육전담사를 지자체 이관(민영화)에 내몰고 초단시간, 단시간의 압축노동, 공짜노동에 방치하였다”라며 “이에 모자라 2022년 모든 교육공무직의 임금은 오르는데, 초등보육전담사 중 일부는 임금이 적게는 100원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고, 3월과 4월 임금체불이 이어졌다”라고 했다.

경기지부는 “지금도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장 채용에서 2014년 경기도교육감 직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초등보육전담사 간의 임금은 10원~2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라며 “이에 노동조합은 동일임금동일노동을 기본입장으로 임금 상향조정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임금의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매년 임금상승률에 시간대별 비율을 적용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지부는 “그러나 2022년 임금은 경기도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유치원 담당부서에 의해 2021년 임금교섭 부칙에 의거 ‘현행유지’의 문구를 ‘임금동결’이라는 자의적 해석에 막혀 노사 간의 신뢰는 박살이 났고 노동자는 임금을 도둑맞았다”라고 일갈했다.

경기지부는 “집단교섭은 노동자의 처우를 하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목적이다”라며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유아교육과는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 ‘현행유지’는 임금동결이라고 규정하고 3년간 노사 간의 임금 상향 적용을 무색하게 한다”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2021년 집단교섭으로 기본급 2만 8천 원 인상 미적용은 일방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항의와 협의를 하였으나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 ‘지난 임금 상향 적용은 실수이나 환수 조치할 생각은 없다.’라는 막말을 하는 경기도교육청을 투쟁 없이 두고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는 “단체협약 제4조에 ‘이미 확보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재정 교육감은 ‘현행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노동자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추악함을 드러내는가?”라고 성토했다.

최진선 지부장은 “오늘 다시 경기도교육청 앞에 농성장을 꾸린다. 지난해 105일 넘게 천막농성을 해 체결한 집단임금교섭 합의안을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정하고 있다”라며 “전국의 모든 교육공무직에게 2만8천원 정액 인상을 합의했으나 초등보육전담사에게만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최 지부장은 “해당부서와 노사협력과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가장 낮은 임금으로 맞추겠다는 것을 무슨 대단한 정책인 양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희진 분과장은 “돌봄교실 근무시간이 6시간, 8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교사의 행정업무까지 떠안게 됐다.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초등보육전담사인지 행정실무사인지 분간이 안 간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언제까지 초등보육전담사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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