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는 16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균등분배 금지’ 문구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시행한 202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재배분하는 행위’를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예시에 포함하였다. 심지어 운영 실태점검에서 균등분배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여 단위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였다”라며 “이는 사법부의 판결(올해 1월 행정법원의 판결과 작년 11월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하달한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2022년 성과급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하면서, 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성과급 부정 수령 행위의 예시로 든 이전의 지침을 그대로 적시해 보냈다”라며 “이 사유로 지난 7일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차등성과급은 지난 20년 동안 학교 현장을 황폐화한 ‘교육 적폐 1호’ 정책이다”라며 “계량화가 불가능한 교단에 점수를 매겨 등급화하는 등 갈등을 부채질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 현장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전교조 경기지부는 “강원, 인천,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의 시도교육감은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의 지급지침의 부정 수령 방법에서 재배분하는 행위를 삭제하였다”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어긋나는 교육부의 지급지침을 그대로 하달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반성하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삼아,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한 문구를 삭제한 후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재시행하기를 바란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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